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한숙경 의원(더불어민주당ㆍ순천7)은 최근 제367회 제2차 정례회 일자리경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속가능한 청년 일자리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참여기업에 대한 지원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참여기업이 최대 2년간 참여 청년 인건비의 20%를 자부담하고 있지만, 사업 종료 후 일정 기간 일률적인 지원이 끝나고 청년을 채용 하게 될 경우 참여기업 입장에선 100% 인건비의 부담을 떠안게 된다. 이날 한숙경 의원은 “이러한 구조가 경영난을 겪으며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은 물론 청년들에게 심적인 부담으로 작용하여 결과적으로 청년 취업난 해소와 지역 일자리 창출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분석했다. 이어, “참여기업과 구직을 원하는 청년들을 위해서는 기업 자부담 비율을 2년간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보다 비율을 순차적으로 늘려가야 추후 기업이 안정적인 조건에서 채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일자리 사업에서 충분한 실무 경험을 거친 뒤, 청년 창업생태계 구축 일자리에 도전한다면 창업성공률이 높을 것이다”며 “무엇보다 이 같은 선순환 구조를 위해서는 지난 5분 발언에서도 주장했듯이 지역 일자리 사업에 도에서 주력하는 산업 외에도 소상공인 분야를 포함해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저작권자 ⓒ 지구환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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